무역결제
- 최초 등록일
- 2001.06.19
- 최종 저작일
-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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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움이 되길
목차
● 제7장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7·1 : 추심의 의의
7·2 : 추심결제방식(D/P, D/A)의 의의
● 제8장 추심결제방식의 당사자와 의무관계
8·1 : 추심결제방식의 당사자
8·2 : 추심결제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 제9장 추심결제방식의 종류
9·1 : 지급인도(D/P: Documents Against Payment)조건
9·2 인수인도(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조건
● 제10장 추심결제방식의 거래절차
10·1 : D/P 결제방식의 거래절차
10·2 : D/A 결제방식의 거래절차
● 제11장 추심결제의 실무
11·1 : 추심의뢰서
11·2 : 추심서류의 접수
11·3 : 추심서류의 인도
11·4 : 추심대금의 결제
11·5 : 거절증서(PROTEST)
● 제12장 추심결제방식의 한계성
12·1 : 추심결제방식 공통의 한계성
12·2 : D/P결제방식의 한계성
12·3 : D/A 결제방식의 한계성
● 13장 추심결제에 관한 통일규칙
13·1 : 심통일규칙의 의의
13·2 : 심통일규칙의 개정과 주요내용
본문내용
7·1 : 推尋의 意義
推尋(Collection): 銀行이 접수된 指示에 따라 支給 또는 引受를 받거나
支給度 또는 引受度로 書類를 引渡하거나 其他의 條件으로 書類를 引渡하는
目的으로 書類를 取扱하는 것을 意味
7·2 : 推尋決濟方式(D/P, D/A)의 意義
1) 推尋決濟方式은 取消不能 貨換輸出入信用狀없이 단순히 賣買當事者間의 契約에 依據하 여 輸出商이 商品을 船積한 후 關聯書類를 添附한 貨換어음을 輸入業者에게 提示하면 輸入業者가 그 어음에 대한 支給 또는 引受를 하여 決濟하는 方法
2) 支給引渡條件(D/P)과 引受引渡條件(D/A)
3) 代金決濟가 輸入商으로부터 輸出業者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換의 이동방향이 反對 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일명 "逆換方式"이라고 함
4) 送金方式에서 問題가 되었던 輸入業者의 商業危險을 커버할 수 있는 보다 發展된 方式
5) 賣買當事者間의 賣買契約에 의하여 代金決濟가 이루어지는 순수 外傷去來方式이기
때문에 買受人의 信用을 絶對的으로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