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의료보험
- 최초 등록일
- 2001.06.13
- 최종 저작일
-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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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87년 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한방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다. 첩약을 제외한 진찰, 입원, 침, 뜸, 부항 및 56개 기준 처방약재와 양도락 검사 맥진도 검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한방의료보험이 한방치료를 받는데 경제적 부담을 줄인 것은 사실이나 국민들의 첩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1993년말까지 우리나라 한의사 면허 소지자는 7천5백69명으로 양방(치과 제외)의 14.7%. 이용률은 전체 치료원(약국 포함)중 양방 병,의원이 45.9%로 이용률과 거의 일치하나 한방 병,의원은(한약방 포함)은 4.3%로 양방의 8.9% 수준이다. 이에 비해 총의료비는 한방이 36630원으로 종합병원 15098의 2.4배이다. 한방이 이용률은 낮고 진료비는 비싸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한방이 의료보험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의사의 보험 참여율은 50%를 밑돌아 한방의보는 파행을 면치못하고 있다. 한방의료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는 한방의료가 지나치게 처방수를 제한한데다 첩약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제약회사가 대량 생산한 엑기스를 배합하는 조제 방식이라 제대로된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도 한 이유이다. 또 치료의학적 가치가 양방에 비해 낮은 것과 일반인의 무지와 편견을 악용, 보약을 팔기에 바쁜 한의사가 있는 것도 한방 이용률이 낮은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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