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 최초 등록일
- 2001.06.01
- 최종 저작일
-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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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존의 국제관습법은 대기오염 행위를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효과 기체의 방출로 인한 기후변화를 예방하거나 국제적 방출기준을 채택하도록 각 국가들을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협약을 만들어 상세한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규제, 감독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1992년에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브라질의 리우에 모여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원인은 인류의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증가라고 규정하고 더 큰 재앙이 초래되기 전에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약속하면서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체결하였다.
지금까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왔고 기술적,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개도국의 사정을 배려한다는 원칙하에 이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을 부속서Ⅰ국가(선진국)와 기타국가(개도국)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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