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EZ)
- 최초 등록일
- 2001.05.27
- 최종 저작일
-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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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배타적 경제수역의 미확정 문제로 한일 어업협정이 맺어진거 아시죠? 국제법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거 같네여.
목차
Ⅰ. 총 론
1.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
2. 개념의 생성과 국제입법과정
Ⅱ.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Ⅲ.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
1. EEZ의 법적 성격
2. 연안국 권리의 법적 지위
Ⅳ. 연안국의 권리 의무
1. 비생물자원의 개발
2. 생물자원의 개발과 보존관리
3. 해양의 경제적 이용활동
4.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 설치 및 사용
5. 해양의 과학적 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 MSR)
6.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Ⅴ. 타국의 권리 의무
1. EEZ 내에서의 타국의 권리
2. 타국의 의무
본문내용
배타적 경제수역(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이란, 연안국의 외측에 인접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미치는 범위의 수역을 말한다. 연안국은 이 수역내에서 해면과 해저, 해상( seabed), 하층토(subsoil) 및 그 상부수역(waters superjacent to the seabed)의 생물, 비생물 천연자원에 대하여 탐사, 개발, 보존, 관리하는 하는 것과, 바다를 이용한 에너지생산 등 기타 경제적 활동에 관하여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를 가지며, 인공섬, 시설물 등의 설치 사용과 해양의 과학적 조사, 그리고 해양환경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jurisdiction)을 갖는다.(협약 제56조 1항)
연안국 이외의 타국도 이 수역에서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권 및 관선 부설의 자유를 누리며, 일정한 조건하에 생물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김영구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