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본선적재부기에는 서명이 필요한가?
- 최초 등록일
- 2001.05.25
- 최종 저작일
-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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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개요
2. 주요쟁점사항
3. 결 론
4. 본 사례에서 주의할 점
(1) 기명선박에의 적재표시방법
(2) 적재부기에 필요한 표시사항
본문내용
신용장이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언이나 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별도의 본선적재부기가 있어야 한다.
(1) Ocean vessel or substitute ; (해운선박 또는 대체선)
(2) Ocean vessel or one of next two substitutes ; (해운선박 또는 다음 번 두 개의 대체선 중의 하나)
(3) Goods received for shipment ; (선적을 위하여 수취한 화물임)
그리고 그 본선적재부기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1) contains the name of the actual carrying vessel, 즉 실제로 운항하는 선박의 이름
(2) gives the date of shipment on board, 즉 본선에의 적재일자
(3) is signed or initialled by the (named) carrier or his agent, 즉 기명 운송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한 정식서명 또는 약식서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