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발전방향
- 최초 등록일
- 2001.05.22
- 최종 저작일
-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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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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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자치의 현황
1. 자치기능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2.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3. 아직도 미진한 중앙과 지방간 업무의 배분
4. 부족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의 재분배 노력
5. 시급한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위상의 확립
6. 개선의 여지가 많은 지방공무원제
7.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방언론
Ⅱ. 지방자치의 정립방향
1. 분권화: 시대적 변화와 분권화 개혁의 당위성
2. 자기정화 내지는 자기책임 확보 메카니즘의 확립
3. 정치사회적 비용의 절감
4. 경영관리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
Ⅲ. 지방자치제도의 개혁: 과제와 방안
1. 분권화와 관련된 개혁과제
3. 정치사회적 비용의 절감
4. 경영관리 능력의 강화와 관련된 과제
Ⅳ. 지방자치의 발전방안
1. 지방분권화의 추진
2. 자치권의 범위확대
3.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의 실시
4. 갈등의 조정 및 협역체제의 구축
5. 주민들의 민주적 정치력량제고
Ⅴ. 결론
본문내용
1. 자치기능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그 자체에만 큰 의미를 둔것으로 생각될만큼 未備된 점이 많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특히 내무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문제는 내무부 지방자치단체간에 상당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입법, 조직, 행정, 재정의 각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가능하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행정정보공개조례'와 '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정을 예로보더라도 '법령의 범위안에서'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벌칙규정 등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 15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지나치게 축소시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형식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명시적으로 위임이 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의 처리를 유보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위임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중앙정부로서도 업무량의 증대로 큰 부담이 되며, 동시에 처벌규정의 설치근거가 없어 조례의 집행력까지 제한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크게 제한받고 나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높아 앞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