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중앙인사위원회란...
- 최초 등록일
- 2001.04.20
- 최종 저작일
- 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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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혁
◎법적 근거
◎한국의 인사행정 체계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주요기능
◎위원회 조직과 정원
본문내용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7조, 제8조~제8조의4)
제6조 (중앙인사관장기관)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 무는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 헌법재판소 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 무총장 · 행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관장 한다.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중앙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 및 3인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 쳐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