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 최초 등록일
- 2001.05.02
- 최종 저작일
- 2001.05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Ⅰ. 序
Ⅱ. 代襲相續의 意義
Ⅲ. 代襲相續의 要件
Ⅳ. 代襲相續의 效果
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모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의 대습상속 여부
본문내용
Ⅰ. 序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의무를 제외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바 (법제 1005조), 정당한 상속인은 이를 상속함으로써 그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 결격이 된 경우에 최근친만이 상속인이 되어 (법 제 1000조 제2항) 피상속인의 다른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하고 사망, 결격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상속받을 수 없게되어 피상속인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그 배우자, 자녀가 재산상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며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사망, 결격된 상속인에 갈음한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 제 1001조의 '代襲相續'이다.
이하에서는 그 대습상속의 의의와 취지, 성질을 살펴보고, 법조문상의 대습상속의 요건과 효과를 검토한 뒤 문제되는 경우를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