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 최초 등록일
- 2001.04.19
- 최종 저작일
- 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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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상속
제2장 유언
제3장 유류분
본문내용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전문개정 90·1·13]
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90·1·13]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1)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전문개정 90·1·13]
제2절 상속인
제1000조 (상속의 순위)
1)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2)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