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 최초 등록일
- 2001.03.29
- 최종 저작일
- 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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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손해사정인의 종류
손해사정의 절차
손해보험의 종류
본문내용
생활하면서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할 때 보험 소비자에게 담보된 손해를 보상하도록 계약되어있는 약속수행이 손해보상을 뜻한다.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 협상과 정에서 손해 사정인이 개입하게 된다. 손해사정인은 보험금처리를 아주 정확히 해야 한다. 보험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할 때에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손해사정인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출하는 전문자격자를 뜻한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손해사정인은 일반인들이 흔히 쁘로커라고 부르는 사람과는 명확히 구별이 되는데 쁘로커의 경우 정당한 자격 없이 보험금이나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 절충을 유도하는 사람을 말하며, 피해자가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경우 실제 손해 이하로 합의하게 되거나 수수료만 날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