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의 재검토
- 최초 등록일
- 2000.12.29
- 최종 저작일
- 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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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정력의 재검토]
Ⅰ.서
Ⅱ.공정력과 구성요건적효력의 구별
Ⅲ.구성요건적효력의 선결문제
1.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2.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Ⅳ.결론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제효력 가운데 행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효력이 바로 공정력이다. 공정력은 후에 소의 이익으로서 취소되어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요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가치에 따라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정력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인권을 침해하는 토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종래의 공정력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정력에 대한 재검토에서 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문제이다. 이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에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의 선결문제와 공정력(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의 관계의 문제이다. 현재의 학설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의 선결문제를 공정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하가는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