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과세표준및 세액계산
- 최초 등록일
- 2000.11.29
- 최종 저작일
-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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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 설
2. 과세표준
3. 각사업연도의 소득
4. 세무조정
본문내용
현행 법인세는 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으로 구분하여 가세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
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9조 1항).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법인세의 과세소득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기업이익을
그 기본으로 하여 거기에 과세목적상 세법이 달리 규정하는 가산될 성질의 금액
과 감산될 성질의 금액을 가감조정하여 산출해 내는 것이므로 (제3절 Ⅱ참조), 기
업회계에 있어서의 수익, 비용과 그 내용 및 범위를 같이 하면서 법인의 익금, 손
금을 구성하는 제항목 외에 법인세법이 그 과세목적상 기업회계의 내용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익금에 특별히 산입하는 항목]과 [익금에 특별히 산입하지 아니하
는 항목], 그리고 [익금에 특별히 산입하는 항목]과 [손금에 특별히 산입하지 아니
하는 항목]이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의 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을 계정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상 구체적으
로 무엇이 익금과 손금을 구성하며, 또 특별히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에 산입되거나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극히 중요한 사항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