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무역계약)
- 최초 등록일
- 2000.11.28
- 최종 저작일
-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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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도(delivery)
2. 인도의 방법
3. 물품의 수령
4. 대금의 지급
5. 소유권의 이전
6. 위험의 이전시기
7. 무역계약의 종료
8. 계약의 이행불능(frustration)
9. 계약위반
10.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remedy)
본문내용
인도(delivery)
무역계약에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할(to deliver the goods) 의무를 지며, 매수인은 물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할(to accept and pay the goods) 의무를 진다. 매매당사자가 부담하는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상호 동시에 이행해야 할 조건(동시이행조건; concurrent conditions)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물품의 인도란 "특정인이 타인에게 자의로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voluntary transfer of possession)을 의미한다.
"물품을 인도"(to make delivery of the goods)한다는 말은 매도인측에서 본 것으로서 매수인으로서는 "물품을 인수"(to take delivery of the goods)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와 인수는 하나의 법률행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
인도의 방법
현실적 인도와 추정적 인도
(1)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예: 운송인 등)에게 현실적으로 물품의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
(2) 추정적 인도(constructive delivery)
실제로 물품의 인도인수를 행함이 없이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해석)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양도승인에 의한 인도(delivery by attornment)와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가 있다.
양도승인에 의한 인도에는
① 점유개정 :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다가 매매 후에도 점유권의 양도인인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속 물품을 점유하는 경우
② 간이인도 :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물품은 이미 매수인(점유권의 양수인)에 의해 점유되고, 매매 후 실제의 인도인수는 행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서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③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 물품은 매도인의 수탁자인 제3자에 의해 점유되고 있고, 매매 후 매수인에게 물품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매도인이 제3자에게 통지하면 그 이후 제3자는 매수인의 권리를 승인하고 그의 수탁자로서 계속 물품을 보유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