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국제운송)
- 최초 등록일
- 2000.11.28
- 최종 저작일
-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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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international transport, or combined transport)
2.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MTO)
3. 복합운송의 경로
4.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5. 복합운송인의 책임
6. 항공운송(air transpot)
7. 항공운송인의 책임
8.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
9.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l; 국제항공운송협회)
10. CMR(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 )
11. CIM(국제철도물건운송조약)
본문내용
복합운송(multimodal transport, international transport, or combined transport)
복합운송이라는 용어는 1929년 항공운송에 관한 Warsaw 조약 제4장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Provisions Relating to Combined Transport)"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복합운송이란 특정화물을 육상, 해상, 항공 등 두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two different mode of transport)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구간 중 화물을 옮겨실지 않고 일관운송(through transport)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관운송의 전 기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가 바로 복합운송인(combined transport operator)이며, 복합 운송인이 발행하는 복합운송계약의 증거서류를 복합운송증권(combined transport document)이라고 한다.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MTO)
복합운송인은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intermodal transport operator라고도 불리우며, UN국제화물복합운송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1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1980)에서는 복합운송인을 "스스로 또는 자신을 대리한 타인을 통해서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이나 복합운송작업에 관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닌 전체로서 행동하고, 그 계약의 이행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1조 2항). 그런데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은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운송인으로서 그 계약 이행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실제로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인수하는 자"를 "운송인"이라고 정의하여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과 복합운송인을 구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