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
- 최초 등록일
- 2000.11.21
- 최종 저작일
-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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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개 요
B.코스닥 등록법인 혜택
1.일반기업에 대한 특례
▶무의결권 주식 발행한도 특례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주식배당)의 한도특례
▶신종사채의 발행특례
▶사채발행한도 특례
▶보증금,공탁금의 주권대납가능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특례
▶주주총회의 의장권한 강화
▶일반공모증자 허용
▶자기 주식 취득허용
2.국내 및 해외자금 조달능력의 확대
3.M&A활성화를 통한 구조조정이 용이
4.세제상의 혜택
C.코스닥 등록요건
D.등록요건 해설
E.코스닥 등록절차
《사전절차》
《본절차》
본문내용
기업을 코스닥시장에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유동성이 부여되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대중으로부터 주식을 공모하여 증자할 수 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나, 코스닥거래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뿐만아니라 등록기업은 사회적 신용이 향상되고 널리 PR되는 효과도 있다.
코스닥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직접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외거래시장으로 개설(96.7월)된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특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98.12월)과 증권거래법 개정(99.1월)으로 코스닥등록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은 비상장.미등록기업에 비하여 자금조달 측면에서 유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