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 최초 등록일
- 2000.11.15
- 최종 저작일
-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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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序 說
2. 禁止請求權의 意義
3. 禁止請求權의 權利者와 義務者
4. 禁止請求權의 要件
5. 禁止請求權의 內容
6. 消滅時效
본문내용
현행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개정, 법률 제4478호) 이전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는 제한적이었으며, 그 구제방법도 사후구제인 손해배상책임이 주종을 이루어 구제의 실효를 거두기도 어려웠다. 즉 계약관계에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고 계약관계가 없을 때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 형사적으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에 사용된 수단자체가 형사적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
이처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이 불완전하였고, 이런 이유로 선진 여러 국가로부터 개정압력을 받았다. 특히 미국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입법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영업비밀보호규정 삽입이 확실시되자 1991년 12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 이러한 연유로 개정된 현행 부정행위방지법(1991.12.31 개정, 법률 제4478호)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금지·예방청구권(동법 10조), 손해배상청구권(동법 11조) 그리고 신용회복조치청구권(동법 12조) 등을 인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형사적으로도 기업체 임직원 등의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18조 1호, 3호, 19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