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 최초 등록일
- 2000.11.02
- 최종 저작일
-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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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지급인의 면책조건(조사의무)
2.위조의 법률관계
3.주식회사 설립의 하자
(1)총설
(2)설립무효의 원인
(3)설립무효의 소
4.주식양도의 제한
1)총설
2)권리주양도의 제한
3)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한
4)지기주식의 취소금지
5)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
본문내용
기명식 및 지시식의 수표에 대해서는 배서의 연속의 형식적정부를 조사할 의무는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수표법35조). 다만 어음의 경우와 같이 지급인의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하는 취지의 규정(어음법40조3항)이 없다. 이것은 수표의 지급인이 수표상의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한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아 규정하지 않은데 불과하므로 수표에 있어서도 어음법 제40조 3항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지시인출급식 또는 이것과 동일시되는 수표에 있어서는 수표의 소지인은 형식적자격자이므로 실질적 권리의 유무 또는 청구자의 동일성 등에 대해서는 지급인에게 조사할 의무가 없고, 수표의 소지인에게 지급하면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지급은 유효한 것이다.
지급인이 위조 또는 변조된 수표의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 이것을 발행인의 계산으로 귀속시킬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어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급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계약이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예컨대, 수표지급에 있어서 은행업자가 일반적인 주의의식을 가지고 발행인의 기명날인과 인감을 대조하여 그것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급한 이상 지급으로 인한 손해는 발행인이 부담한다는 은행업자간의 관습과 같은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