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례
등록일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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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사자료들을 모아 놓았어요!본문내용
제 목 : 안전운행 촉구않은 동승자도 과실과실상계 인정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냈다면 조수석에 탄 동승자에게도 이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5일 남의 차를 얻어 타고 가던중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 사망한 권모씨 유족들이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권씨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상계분 25%를 뺀 1억5천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동승자에 대한 책임을 종종 물어온 하급심판결을 확인, 동승자에게도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등의 사고예방 의무가 있다는 판례를 확립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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