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최초 등록일
- 2000.10.19
- 최종 저작일
- 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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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 論 1
1.法律行爲와 意思表示 1
2. 意思表示의 過程 1
(1) 序說 1
(2) 效果意思. 1
(3) 表示意思 2
(4) 表示行爲 2
(5) 意思主義와 表示主義의 對立 2
3 .意思와 表示의 不一致 2
Ⅱ. 眞意 아닌 意思表示(心理留保) 3
1. 眞意 아닌 意思表示의 意義 3
2. 眞意 아닌 意思表示의 要件 3
3. 眞意 아닌 意思表示의 效果 3
(1) 原則 3
(2) 例外 4
4. 本條의 適用範圍 4
(1) 單獨行爲 4
(2) 身分行爲 4
(3) 商法規定에 대한 適用與否 . 5
(4) 準法律行爲에 대한 適用與否 5
(5) 公法行爲에 대한 적용여부 5
Ⅲ. 虛僞表示 5
1. 虛僞表示의 意義 5
2. 虛僞表示의 要件 5
3. 虛僞表示의 效果 6
(1) 虛僞表示당사자간에 있어서의 效力 6
(2)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虛僞表示의 效力 6
(3) 虛位표시의 撤回 7
4. 본조의 적용범위 7
(1)契約·單獨行爲·合同行爲. 7
(2) 身分行爲.
본문내용
法律行爲는 意思表示를 요소로 하는 私法上의 法律要件이므로 그 속에 반드시 意思表示를 표함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法律行爲를 구성하는 意思表示는 單獨行爲처럼 한 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적인 法律行爲인 契約처럼 請約과 承諾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意思表示로 되는 것도 있다. 또 法律行爲는 意思表示 이외에 物件의 引渡 등 일정한 事實의 수반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動産物權變動(제188조),質權設定契約(제330조)).
이와는 달리 公法上 效果를 생기게 하려는 行爲로 公法上 法律行爲, 즉 公園使用의 許可申請과 그 許可, 登記申請行爲 등이 있는데, 이는 대체로 私法上의 法律行爲의 이론이 準用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