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누설의 정당성
- 최초 등록일
- 2000.10.15
- 최종 저작일
- 2000.10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과거나 지금이나 기밀이란 말은 계속 되어져 왔다. 국가 기밀, 보안, 사적인 비밀 등 우리가 접해야 하는 많은 기밀과 보안이 있다. 특히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개인의 신변과 자유를 보장받은 우리는 기밀 누설에 대한 처벌에 신중을 해야 한다. 기밀은 말 그대로 매우 중요하다고 비밀을 하는 것이다. 기밀 중에서는 특히 국가에 관련된 기밀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국가의 기밀을 타국이나 어느 좌익단체에게 알려 손상을 입혔을 경우는 처벌이 매우 엄하다. 한가지 예로 얼마 전 간첩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용복 서울대 명예 교수는 36년간 간첩행위를 해왔었다고 기소되었다. 그는 간첩 김낙효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물론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최종 판결하였다. 판결내용은 간첩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국가기밀 탐지·수집행위를 돕는다는 의사를 갖고 그 행위를 도와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남파간첩 김낙효에게 은신처를 주선해준 것만 가지고는 간첩행위를 방조할 의사로 간첩의 국가기밀 탐지·수집행위를 용이하게 해줬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얼마전 북풍공작사건으로 혐의를 받은 윤홍준·이대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실린 어느 언론사의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