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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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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0.10.03
최종 저작일
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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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물권에관한목록을 다 올려났어요

본문내용

1. 物權法에 있어서의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
(1) 로마법적 요소 : ① 所有權과 점유의 대립 ② 개인주의적 所有權 개념 ③ 所有權과 制限物權과의 엄별
(2) 게르만법적 요소 : ① 不動産,動産 구별 ② 不動産 登記제도 ③ 善意保護
2. 物權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임의로 "그 종류 및 내용"을 창설하지 못한다(제185조)--物權法定主義
(1) 종류강제위반은 전부무효 (2) 내용강제의 위반은 그 위배부분만이 일부무효
2-1. 物權法定主義에 위배되는 物權行爲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행위는 역시 무효(反對:郭)
3. 物權은 관념적인 지배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적 지배관계는 특수한 物權(占有權)으로 구성.
4. 物權의 침해나 채권의 침해나 모두 권리의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5. 物權의 객체는 특정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동시에 현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6. 物權의 객체가 권리인 경우(예외적)
① 재산권의 준점유 ② 권리질권
③ 地上權과 傳貰權을 목적으로 하는 抵當權
7. 민법상 물건의 일부에 관하여 하나의 物權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건물의 구분소유 또 用益物權의 설정(傳貰權)은 분필 전에도 일부토지 위에 할 수 있다.
7-1. 토지의 일부는 "分筆登記를 하면" 양도할 수 있고 토지의 일부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8.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物權이 아니며, 지하온천은 토지의 내용일 뿐 독립물이 아니다(판례).
9.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특수동산은 抵當權 설정이 인정된다.
10. 立稻는 일반적으로는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다만 벼이삭이 익을 무렵 명인방법에 의해 판례법상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11. 토지 위의 과목은 토지의 일부로서 物權의 객체가 아니다(판례).
12. 무체재산권은 절대권이지만 그 객체가 물건이 아니므로 物權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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