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재량행위
- 최초 등록일
- 2000.09.26
- 최종 저작일
-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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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본문내용
1.意義
가. 羈束行爲
법률이 어떠한 요건 하에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의 여지없이 일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은 다만 그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에 그치는 경우를 말한다.
나. 裁量行爲
법률이 행정청에 그 요건의 판단 또는 효과의 결정에 있어 일정한 독자적인 판단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결정재량(Entshchliessungsermessen)과 선택재량(Auswahlermessen)이 있다. 즉,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안할수 도 있는 자유를 결정재량이라고 하고 다수의 재량행위중 어느 것을 해도 괜찮은 경우를 선택재량이라고 한다.
다. 區別을 要하는 槪念
a. 統治裁量(Regierungsermessen)
이는 통치작용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재량으로 정치적 평가 없이는 판단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입법재량이 이에 속한다. 정치적 계획작용도 이에 속한다. 정치적 재량이라고도 한다.
b. 判決裁量
사법에서도 증거의 평가, 사실관계의 판단, 규범해석에 대한 상이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판단이 소송절차상 법관에게 위임되어 있고, 법관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판결재량(Urteilsermessen)이라고 부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