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제도
- 최초 등록일
- 2000.09.26
- 최종 저작일
-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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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는 1998년에 이어 1999년에도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금융관계 법규의 정비를 통해 금융구조조정을 지속하였다. 1999년중에는 회생이 어려운 186개의 부실금융기관이 정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는 재정,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약 30조원의 공공자금을 조성하여 퇴출금융기관의 예금을 대지급하는 한편 회생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1999년에는 기존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금융형태를 보다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였다. 즉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합병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합병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는 부실채권의 범위에 부실화될 위험이 있는 채권을 포함하였으며 농협·축협·인삼협동조합의 중앙회를 통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사외리사 수가 전체 이사 수의 1/2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건전성 규제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하위 법규에 규정되어 있던 규제내용을 상위 법규에 명시하였다. 또 투자자 보호와 시장규율 제고를 위해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였다. 이와 같은 금융기관 구조조정 노력에 힘입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금융관계 법규의 제·개정을 통해 시장규율을 강화할 수 있는 하부구조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이하에서는 1999년에 이루어진 부실금융기관 정리 및 공공자금 지원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 추진내용과 금융관계 법규의 정비내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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