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x 유기식품 가이드라인
- 최초 등록일
- 2000.09.21
- 최종 저작일
-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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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문 1
1. 적용범위 5
2. 용어의 정의 6
3. 표시와 강조표시 8
4. 생산 및 조제의 규칙 11
5. 부속서2의 허용물질의 요건과 개발을 위한 기준 12
6. 검사 및 인증제도 15
7. 수입 18
8. 가이드라인의 정기적인 검토 19
[부속서 1] 유기생산의 제 원칙 20
[부속서 2] 유기식품 생산을 위한 허용자재 25
[부속서 3] 검사제도에서의 최소 검사요건 및 예방조치 기준 33
본문내용
유기농산물 표시에 대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리하게 된 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93. 12. 1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제를 시행하면서부터 입니다.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농업인이 "유기농산물"로 표시하여도 소비자들에게 유기농산물이라는 신뢰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는 품질인증제를 바탕으로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유기농산물 유통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었으며, 친환경농업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유기농산물의 품질기준을 우리 실정에 알맞게 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유기농산물 또는 유기식품을 수출할 때에는 Codex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Codex는 1999년 7월 제23차 총회에서「유기식품 생산 가공 표시 및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으며, WTO는 SPS 및 TBT협정을 통하여 식품의 안전기준과 동식물의 검역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것을 의무화하고, 국제간 통상 및 교역의 기준으로 Codex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은 물론 관련한 모든 분들이 유기식품에 대한「Codex의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오며, 또한 축산물 부문이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되면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가 널리 활용되어 유기농업의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